[김태권]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 계약서 존부로 희비 엇갈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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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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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법률연구소>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상대방은 돈을 빌릴때에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그 무렵 교통사고, 위급한 수술 등 개인적인 사유들 들거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는 경제적인 사유 등” 돈을 편취 및 갚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 예로, 장윤정은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돈 3억 원 이상을 돌려달라”며 남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후 1심판결에 불복하여 남동생 A씨는 원고(장윤정)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장윤정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됐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 계약서 존부로 희비 엇갈려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 중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는 경우와 돈을 투자하였다가 망하는 경우들 들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빌려준 후에는 당연히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투자금은 수익을 조건으로 지급이 정해지므로 ‘투자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원금반환약정이 있어야 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전문 로앤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건한은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투자금은 대부분 수익을 조건으로 지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었다면 원금을 반드시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투자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원금보전’ 약정 내지는 ‘변제기 약정의 유무’라고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대여금으로 보고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란 쉽지가 않다. 아무리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되었고,

부당이득 및 대여금·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채권추심전문위원 김준수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내 돈이 떼일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하여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충분한 담보가 제공이 되거나,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여 원금 보장이 힘들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대여금과 투자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로앤씨법률사무소 카페게시판이나 전화문의 (02-6010-9003)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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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 (sungmoonlaw@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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