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과천시가 경기 도내 15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12%포인트 낮춘 `5%`로 확정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의 범위에서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현재 경기 지역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 곳은 총 15곳으로, ▲안양(8%) ▲용인(5%) ▲부천(8%) ▲의정부(5%) ▲의왕(5%) ▲평택(5%) ▲수원(7%) ▲광명(5%) ▲남양주(1%) ▲구리(5%) ▲성남(12%) ▲김포(5%) ▲하남(5%) ▲시흥(5%) ▲과천(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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