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 계약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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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25일 12시39분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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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분양전환도 근본적으로 ‘상행위’… 「상법」 제64조에 따른 판단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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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임대주택 분양 계약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부당이득금을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임차인들(원고)이 임대인(피고)과 임대주택 분양 계약을 마친 10년 뒤 당시 피고가 제시해 매매했던 분양 대금이 비싸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분양 계약이 성립돼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한밭법무법인의 박주봉 변호사는 "원래 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다"면서 "피고가 5년 이후 임대주택 분양을 시작했는데, 원고들과 분양 대금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피고는 관청에서 애초에 임대할 경우 허가 받은 분양 가격 기준으로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피고는 기준보다 외려 저렴하게 매매를 했지만 10년 이상 지난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그 당시 분양 대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주장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취득세의 합계액을 아파트 신축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인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참조해 원심이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계약에 기해 원고들이 분양 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 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 ▲이와 비슷한 판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춰 보면 거래 관계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대법원 판결의 선고 전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유는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분양 계약의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상고(원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이 승소해서 기쁘다. 이번 판례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채권ㆍ채무에 관한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분양 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 판례는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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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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