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부동산의 용도변경 시 과세 기준도 그에 맞게 변경돼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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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25일 12시35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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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유상승계취득의 취득 간주일을 반드시 잔금 지급일로 볼 필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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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특정 용도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취득일 이후 매도인과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기존 용도대로 사용했다 해도 변경된 용도에 정해진 과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용도변경 해 사용했음에도 변경 이전에 해당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한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매수인이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간주일`을 반드시 `잔금 지급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어서 유사 분쟁에서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2014년 6월 20일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의 총 11가구 규모 부동산을 펜션 영업을 해 온 C(매도인)로부터 합계 9억원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8월 8일 잔금 8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A는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중구청 과세 담당자에게 이전 용도인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고지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과세 담당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일 해당 부동산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C가 같은 해 8월 9일 및 15일 펜션 이용객의 예약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 담당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세대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이 아닌 펜션에 부과되는 세율을 적용했다. 과세 담당자는 A에게 그해 10월 12일 옛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그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2014년 귀속 취득세 2970만8100원, 지방교육세 270만원, 농어촌특별세 18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피고ㆍB)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사항으로 취득이 이뤄질 당시의 구조, 취득 전후의 부동산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 B 소속 과세 담당자가 해당 부동산의 이용 현황을 조사했을 때 C에 의해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해 8월 9일 및 15일 펜션 이용객의 예약을 받아 둔 사정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는 C가 펜션 이용객 예약을 받아 둔 사정을 고려해 예약이 종료되는 15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펜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호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점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C가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 ▲A는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불과 7일 동안만 펜션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이 더 이상 펜션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고급 주택과 고급 오락장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에 들어가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에 반하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이 아닌 펜션으로 보고 내린 B의 과세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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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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