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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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23일 17시52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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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015년 9월 22일 출범한다.

법무부는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국고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형사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신설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환수소송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국에서도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일명 ‘링컨법’)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과 동시에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3배를 환수조치하고, 미국 연방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Fraud Section)에서 소송 및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2015년 8월 31일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 조치 관련소송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공정위,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16개 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의 참석 하에 제1회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성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반기마다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을 계기로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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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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