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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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20일 05시05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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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와 관련되어 인감관련 사고나 신고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위에 인쇄된 도장이 지워져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감증명은 재산상 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토록 조치하였으며,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증명서 발급시 인감에 보호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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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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