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 하남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로 ‘완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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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7일 16시06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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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경기 도내에서 잇달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나선 가운데 이에 동참한 지자체 2곳이 추가돼 눈길이 쏠린다.
지난 16일 김포시와 하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따라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로 완화했으며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조건도 두 곳 모두 같았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할 경우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고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김재성 팀장은 "김포시는 인구가 35만명가량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자 도가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 시도 이에 보조를 맞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주택과 재개발팀 전병헌 주무관 역시 "하남시는 인구 50만명 미만으로,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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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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