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개 정비예정구역 첫 직권해제… 다음 달 고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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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7일 11시31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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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한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시는 시내 27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안)이 지난 16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27개 구역은 당시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은 `실태 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 결정`을 기조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 결정이 안 된 327곳을 A(정상 추진)ㆍB(정체)ㆍC(추진 곤란)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다음 달 중 이들 해제(안)에 대해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해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자치구별로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달 1일 공포, 내년 3월 2일 시행)으로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 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 조례 개정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례 개정 시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키로 결정된 27개 구역은 ▲수유1-1(재건축) ▲수유4-1(재건축) ▲수유4-2(재건축) ▲봉천6-1(재건축) ▲봉천9-1(재건축) ▲독산4ㆍ5(재건축) ▲가산1(재건축) ▲쌍문1(재건축) ▲쌍문11(재건축) ▲장안3(재건축) ▲장안4(재건축) ▲남가좌12(재건축) ▲북가좌3(재건축) ▲북가좌4(재건축) ▲홍은동 411-3(재건축) ▲동선3(재개발) ▲삼선3(재개발) ▲신월2(재건축) ▲불광동 445-10(재건축) ▲신사3(재개발) ▲필운1(재개발) ▲체부1(재개발) ▲누하1(재개발) ▲면목 172-1(재건축) ▲묵3(재건축) ▲중화1(재건축) ▲공덕18(재건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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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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