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 ‘가결’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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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6일 14시05분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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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 본회의서 표결… 가결 시 윤리 문제 제명 첫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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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성 추문에 휘말린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오전 윤리특위는 징계소위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어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의원으로 기록된다. 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19개 국회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은 보궐선거 없이 `궐위` 상태로 남는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만큼 제명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자진 사퇴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제명`은 현역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법상 징계 조치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징계 등이 있다. 같은 법 제164조에 의하면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해 궐위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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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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