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7일wed
뉴스홈 > 경제/사회 > 부동산
2015년09월15일 16시02분 297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9ㆍ2대책 후속 조치 포함…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진행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 10일 시작된 입법예고는 40일간 진행된다.
9ㆍ2대책은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를 시행키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 공급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주기로 한 점이다. 이는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ㆍ지연 중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개정안은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 기간에 제한을 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지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동의자가 동의 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 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도 담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복합적인 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임대 기간 8년 이상이 돼야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정비계획에 반영할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비용 지원 대상도 명시됐다. 정비구역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명시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도 포함됐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 설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키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 설립 변경 시에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9ㆍ2 대책의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도정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내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부동산섹션 목록으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ㆍ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2015-09-15 16:08:24)
[대구] 평리6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이번에도 ‘꽝’ (2015-09-15 15:42:28)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