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2%’로 완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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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9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포인트 낮춘 12%로 확정했다.
다만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10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경우 5%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고시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운용 지침」의 인센티브 항목 중 `임대주택 확보 비율(5% 이내)`에 대한 사항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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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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