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임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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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4일 13시32분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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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관리처분총회 성황리에 개최… 조합 “곧 이주ㆍ철거… 내년 4월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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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기 때문이다.
14일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용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 등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필요한 관련 안건들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했다. 그 결과 모든 안건이 가결되는 등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2명 중 6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제1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의결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제3호 `설계 변경 업무 집행 이사회ㆍ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및 분양 조건 이사회ㆍ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이사회ㆍ대의원회 결의 건` ▲제6호 `이주비ㆍ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지급의 건` ▲제7호 `이주 시기 결의 및 이주비용 등 사업비 지출 및 미이주자 손해배상청구의 건` ▲제8호 `국공유지 점유자 업무 처리의 건` ▲제9호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10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제11호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 11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무리 없이 치러짐에 따라 조합은 의정부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한주택보증과 이주비 관련 협상을 진행한 후 올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 내년 4월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4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한라를 시공자로 선정한 뒤 본계약 체결(2015년 5월)까지 마쳤다. 이후 설계 변경을 거쳐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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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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