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ㆍ조합 매몰비용 지원 가능해진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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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1일 15시09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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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공포…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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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공공관리`를 받는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뽑을 수 있는 길의 일부가 열린다.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의한 설립인가 취소는 아니더라도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해서도 이른바 `일몰제`를 확대ㆍ적용하는 등의 `채찍`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일몰 기한 연장 허용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허용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등의 `당근`을 동시에 담고 있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설된 제77조의4제8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호)와 사업대행자(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제2호)가 명시됐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 건설사가 `지분제`로 참여할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가능토록 했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도급제`가 대세로 자리 잡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이목이 쏠리는 내용은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현행 제16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신설 제6항은 `제4조의3제4항(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제16조의2제1ㆍ2항)에 따른 인가 취소는 아니지만 일몰제에 따른 인가 취소 시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일부나마 열린 셈이다. 현행법은 추진위 경우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의2제4항).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몰제에 따른 조합 해산 시 법을 근거로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제4조의3제4항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사실상의 `직권 해제`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특례 조항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제17조의2제1항은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제1호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소송 중 일부 동의서를 추가ㆍ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를, 제2호에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를 명시했다. 이어 동의서 재사용 요건을 규정한 제2항에 따르면 동의서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또 법원 판결로 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코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하며, 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조합을 설립키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몰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바뀌었다. 또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일몰 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제4조의3제3항 단서 신설) 일몰제 확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업자 및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3월 2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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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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