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납으로 분양계약 해지됐다 해도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4일sun
뉴스홈 > 경제/사회 > 부동산
2015년09월11일 11시34분 364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청주지법 “원고가 준비 서면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 명확히 했다고 인정돼”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분양자들이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 잔금 미납을 지속해 계약이 해제됐다 해도 분양사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수분양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분양사는 2010년께 A백화점의 입점계획을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정이나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예정대로 착공하지 않고 A백화점은 2010년 8월께 착공돼 2012년께 완공됐고 2012년 8월 24일 개점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해 2010년 9월 30일까지 분양 잔금을 지급해야 함을 고지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등을 통해 2010~2011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구성하는 시설들이 모두 조성될 것이라고 해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위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2013년 5월 13일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 받은 각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부동산섹션 목록으로
‘삼자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 (2015-09-11 11:36:22)
공유물분할 소유권 상실자, 해당 담보책임 부담자에게 ‘3가지’ 청구 가능 (2015-09-11 11:31:12)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