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뢰부상 하재헌하사 치료비 전액 부담키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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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06일 06시05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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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도발사건 당시 두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하 하사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치 외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행 법령대로는 하 하사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 하사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탓에 지난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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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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