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및 생계불안을 위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건설업체의 직영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설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다수의 건설노동자들은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용역업체(인력소개업체)를 선호하면서, 이들은 단일직종에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직종에 근로를 함으로써 직업훈련효과나 기능인력 양성과는 거의 없다는 것은 인력낭비라는 경제적 손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임금지급의 행태도 다양하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월 단위로 수합해서 다음 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등 업체가 정해 놓은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체불로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은 자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달에 5-10일정도 근로를 하였는데, 임금을 다음달 15일이나 30일에 지급을 한다면 그동안의 생계는 불안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를 빌미로 업체는 건설근로자에게 유형무형의 ‘갑질’도 서슴지 않는 현실에서 건설현장 근로를 선호할 수 없어 기피하는 것이다.
3D업종에 근로자가 없다는 한심한 소리는 결국 임금지급이 불안정에서 오는 결과인 것인데 마치 근로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한다는 핑계로 만만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돈만 잘 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라는 푸념은 정부와 노동계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인 것이다.
용역업체(인력소개업체) 현장에 나가면 남아돌아가는 것이 건설근로자들이다. 이들의 불안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현찰로 임금을 받는 수단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일자리가 없어도 하도급업자에 고용되는 것은 임금체불의 불안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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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가 전부 해결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지만 실상이 어디 그러한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면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는 해결이 쉬운 편이지만, 하도급자나 업체에 고용되었다면 수차례의 조서를 받아야 하고, 결국은 하도급자나 업체가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기소’라는 강수를 쓰지만 이마저도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건설근로자는 그동안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얻는 것이 없어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임금이 체불되거나 체불임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 건설고용포럼’에서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는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및 생계불안 차단을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설업은 최저가낙찰 등을 통한 저가낙찰 및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해 임금 지급시기 지연 혹은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의 경우 3만3000명의 건설근로자가 1464억원의 체불을 경험했고 2011년 상반기에도 1만8000명이 860억원의 체불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을 한 근로자가 12.3%에 이르고 떼인 임금은 1인 평균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보증제도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등은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을,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자재 납품업자 등의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즉 체당금제도 역시 퇴직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사업계속 기간 6개월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면 보증기관이 하수급인 대신 임금지급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자 체불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 년 동안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 행진 등에 따른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설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관련 보증기관들이 상품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단일직종에서 수습과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기능인력으로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안정과 경제자립의 기틀이 마련되어 국가가 지향하는 ‘국민복리증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장제도’ 도입이 필연적이고 시급한 것이다.
국민복지제도가 가난하게 만들어서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라, 잘 살게 만들어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리의 천문학적인 복지예산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투입되는 예산인 것이다. 소위 막장인생 건설근로자들이 체불임금 걱정없는 환경조성이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 복지예산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