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궁지에 몰렸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ㆍ부장판사 심규홍)는 조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1차 공표)은 물론 그해 5월 26~27일 보도 자료와 라디오 인터뷰(2차 공표)로 거듭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모두 `유죄`라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공표를 `무죄`로 봤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선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후보자 간 비판과 검증`으로 본 것이다. 또 관련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의 표현을 봐도 1차 공표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차 공표는 `문제`라고 봤다. 조 교육감의 첫 의혹 제기 다음 날인 5월 26일, 고 후보는 이를 반박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보도 자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후보가 2012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저는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했다"며 다시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1차 공표에 없던 고 후보자의 발언을 사실처럼 언급했고,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조 교육감의 발언을 접한 유권자는 ▲`고 후보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2012년 공천에 탈락했을 때까진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2차 공표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공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