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네 번째로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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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03일 16시32분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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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애칭),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애칭), 올해 6월 장수풍뎅이 애벌레에 이어 귀뚜라미도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사육 귀뚜라미에 대한 사육체계 개선, 분말 가공 조건 확립, 영양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를 통한 무독성 입증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9월 3일 한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있도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정은 귀뚜라미의 특유 냄새를 제거하고 식품으로서 향미를 늘리기 위해 절식·세척·살균·동결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귀뚜라미 자체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귀뚜라미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건조 분말은 단백질 64.4%, 지방 14.4%, 탄수화물 13.3%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감칠맛의 대표성분인 글루탐산 함량도 13.8%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린, 루이신, 이소루이신이 해당되는 분지아미노산(branched chain amino acid)도 17.3%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무기질로는 칼슘과 인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D, B1, B2도 풍부했다.

또한 쥐에 귀뚜라미 엑기스 4주간 반복투여 독성 시험한 결과, 무독성으로 나타나 안전성이 입증됐다.

한편 메뚜기나 누에 번데기는 오래 전부터 식품원료로 이용됐으나, 과학적 안전성 입증을 통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은 지난 2014년 7월 및 9월에 등록한 고소애 및 꽃벵이, 2015년 6월에 등록한 장수풍뎅이 애벌레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안미영 연구관은 “귀뚜라미가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귀뚜라미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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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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