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기재, 환자 편의 제고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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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01일 17시34분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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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 추가(안 제9조)
- 국민편의를 위해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기재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금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6개월로 연장(안 제30조)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자 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 3개월 이내에는 개설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관리·진료하는 의사(대진의)를 고용하여 휴업 없이 의료기관 계속 운영 가능

3개월 초과하여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을 휴·폐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③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명확화(안 제36조)

현행 시행규칙상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취지이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는 불분명함에 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감염병(79종)이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 규정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문제가 있다.

이에,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 감염병 중 페스트, 두창, 신종인플루엔자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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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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