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이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7%에서 12%포인트 낮아진 5%로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때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고시되면서 도내 인구 50만 명 미만 시ㆍ군이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일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낮췄거나 이를 추진 중인 도내 지자체는 ▲안양(8%) ▲용인(5%) ▲부천(8%) ▲의정부(5%) ▲의왕(5%) ▲평택(5%) ▲수원(7%) ▲광명(5%) ▲김포(5%, 행정예고 중) ▲남양주(1%, 학교 용지 확보 시 0.5%) ▲하남(5%, 행정예고 중) ▲구리(5%) ▲과천 등 1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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