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고 부모 외면하는 ‘불효자 방지법’ 입법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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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03일 14시38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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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양의무를 등한시하는 불효자식들을 방지키 위한 입법이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등과 함께 `세대 간 연대를 위한 불효자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효자 방지법`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학대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때에만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자식에게 한 번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사장 문재인)은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함께 `상속만 받고 노인 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한 참석자의 경우 전 재산 6000만원을 자식에게 물려준 직후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법의 증여 조항은 배신 행위자에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불리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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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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