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거품 뺀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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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자문 무료 서비스’ 전국 최초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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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의 거품을 빼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내놨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일 `원가 자문 무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올 하반기 중으로 공공관리 적용 5곳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범 적용은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이며, ▲서초구 서초무지개(재건축)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중랑구 중화1구역(재개발) ▲중랑구 면목6구역(재건축) ▲강동구 길동신동아3차(재건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이를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단, 이미 시공자가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이 제도의 효과로 시공비 및 추가 용역비 절감, 공사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자 간 갈등ㆍ분쟁 해소, 추가 분담금에 따른 갈등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 등을 꼽았다.
`원가 자문 무료 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 자문을 요청하면 토목ㆍ건축ㆍ조경ㆍ전기ㆍ기계 등 각 분야별 공사 전문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원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공정성을 담보키 위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기 전 외부 원가 전문가, 건축설계사, 조합원 등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원가 조정 거버넌스`를 거친다. 접수일부터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5일 이내가 소요된다.
시는 11월까지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분석 보완해 오는 12월 민간에 적용 가능한 원가 자문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와 관련한 시공자와 주민 간 갈등, 공사원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막연한 불신감 등으로 적정한 공사원가를 알고 싶어 하는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 분야에서 13년간 축적한 서울시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여 나가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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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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