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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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01일 14시33분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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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고시(지난 3월 1일) 대비 0.7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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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0.73% 오른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ㆍ택지비 가산비ㆍ기본형건축비ㆍ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ㆍ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을 볼 때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4만원 상승한 56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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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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