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길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향해 ‘성큼성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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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01일 14시31분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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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오후 3시 총회 개최… 8개 안건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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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8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동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인근 남서울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도급공사계약서(안) 의결의 건` ▲제2호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변경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건` ▲제5호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현금청산자 청산금 지급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의 건` ▲제6호 `이주 및 철거 멸실의 건` ▲제7호 `분양보증약정서 체결의 건` ▲제8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에 따른 사항 및 조합원 저층 희망 시 분양 관련 이사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되면 조합은 시공자인 GS건설과 함께 이곳에 건폐율 19.66%, 용적률 236.2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임대 119가구 등을 제외한 52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신길8구역 재개발 조합의 염동팔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비교적 인근 구역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하고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라며 "관리처분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곧바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 일대 3만2168.1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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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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