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특히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지분 비율에 상응토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달 1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한 전체 토지 1912㎡ 중 861㎡를 원고 소유로, 1051㎡를 피고 소유로 분할해 원고가 피고에게 1391만75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와 400㎡를 원고 소유로, 1512㎡를 피고 소유로 분할해 피고가 원고에게 14만4800원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 피고 사이에서 원칙에 가장 부합한 방법을 제시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법원은 199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해야 하며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게 될 경우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지분 비율에 상응토록 각 분할 부분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조정ㆍ분할하는 것이 옳은 점과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공유자 상호 금전으로 조정ㆍ분할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당사자들은 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현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관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받은 사실 ▲전체 토지 중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에 편입ㆍ연접해 있는 사실 ▲전체 토지 중 일부분은 남북으로 115m, 동서로 평균 15~20m인 세장형 토지이며, 북쪽은 비교적 높은 지형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주변 토지와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사실 ▲전체 토지의 시가는 2014년 1월 2일 기준 3.3㎡당 17만9000원인 사실 ▲전체 토지의 경우 분할하지 않고 전체로 평가하면 3만2500원이고, 분할해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A부분은 2만8300원, BㆍC부분은 3만1800원, D부분은 3만3400원, EㆍFㆍG부분은 3만58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위치, 형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의 아래쪽 부분을 원고 소유로, 위쪽 부분을 피고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기는 하나 원고의 소유가 되는 토지 시가 6199만2500원, 피고의 소유가 되는 토지 시가 3415만7500원으로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과 차이가 심해진다. 반면 피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토지 시가 4833만원, 피고 소유의 토지 시가 4861만9600원으로 서로 지분 비율이 상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토지를 피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토지 이용 현황 및 점유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다만 피고는 원고보다 28만9600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 취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14만48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제1심(울산지법 2014년 6월 10일 선고) 판결이 이번 결론과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 내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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