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죽어 가는데 구급차 돌려보낸 비정한 회사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2일fri
뉴스홈 > 경제/사회 > 부동산
2015년08월28일 10시48분 345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청주 화장품 공장 지게차 사고서 보여준 社측의 행태에 여론 ‘부글부글’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 화장품 공장에서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 측이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쪽에선 `살인방조` 논란마저 일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이모(34) 씨가 지게차에 치여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씨의 동료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으나 7분 뒤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그는 회사 승합차로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이나 걸리는 회사 지정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씨의 CT(컴퓨터 단층촬영)를 본 종합병원 의사는 "간도 이미 다 손상됐고 폐에도 피가 찼다. 응급차가 갔으면 싣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완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최모(34) 씨 등 4명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안전관리 책임자인 박모(38) 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119에 신고했다가 7분 만에 이를 취소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급박한 상황이라 직접 옮기려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게차 운전자인 김모(3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회사 대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즉시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부동산섹션 목록으로
SK건설 ‘대치SK뷰’ 본보기 집에 3일간 8000명 방문 (2015-08-28 11:08:59)
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무죄’ (2015-08-28 10:44:09)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