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무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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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8일 10시44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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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 받아 구속기소 된 전모(45)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는 내연남 A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된 전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 오던 A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거부한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돼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3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죄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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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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