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족 “의료과실로 사망”… 23억여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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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8일 10시38분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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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의 유족들이 고인의 생전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담당 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신씨의 유족은 담당 의사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23억21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두 번째 기일은 지난 25일 진행됐다.
신씨의 유족은 지난 3월 병원 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거부했다. 병원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 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앞선 이달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에 의하면 검찰은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고 신해철을 상대로 담당 의사가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소장ㆍ심낭에 각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수술 이후 고인이 고통을 호소했으나 담당 의사는 통상적 회복 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이에 담당 의사가 고인이 호소한 통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지난해 10월 27일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장압전에 따른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담당 의사 측은 `의료계 해명 자료`란 제목으로 고인의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해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ㆍ발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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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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