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는 해산 추진위 사용비용도 지원 허용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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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7일 17시43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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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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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승인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가운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해산 추진위의 사용비용 중 보조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인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총회 승인ㆍ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제15조의4제1항 단서 신설).
개정안은 제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승인 취소된 추진위도 사용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새달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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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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