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현] 기업회생 진행 절차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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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9일 10시55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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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진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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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현]기업회생 진행 절차

기업회생(법인회생)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채무의 변제가 중지되고 인가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출자전환, 면제, 상황유예)된 채무를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입니다

[1단계]

1.       회생상담 및 신청서류 준비

2.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접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 등)

3.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동시 신청(개시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

4.       대표자 심문

5.       예납금 납부

6.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선임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 조사위원 선임)

법인회생은 현재 유동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의 경우는 현재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큰 경우로 해당하나,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면제나 출자전환 등으로 영업 외 비용을 줄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회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감축으로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할 수 있다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권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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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snusang@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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