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입니다
[1단계]
1. 회생상담 및 신청서류 준비
2.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접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 등)
3.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동시 신청(개시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
4. 대표자 심문
5. 예납금 납부
6.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선임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 조사위원 선임)
법인회생은 현재 유동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의 경우는 현재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큰 경우로 해당하나,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면제나 출자전환 등으로 영업 외 비용을 줄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회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감축으로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할 수 있다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권자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