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현]기업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 채무자인 회사가 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 회생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선 보증인 및 물상담보제공자에게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법250조 2항)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담보제공자에 대하여 담보권실행 등 채권회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주 채무자의 회생신청 후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주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경매나 강제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인도 회생(일반회생,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면제 받거나 출자전환 등으로 권리가 변경된다면 보증인도 변경된 금액 즉, 회생기간 중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되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연대보증인도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회생채권(장래 구상권)으로 신고하여 대위 변제 하였을 때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킵니다. 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킵니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개별 행동으로 오는 혼란과 비효율을 피하고 재산의 보전을 통해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 · 중지명령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초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채무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한정된 자금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숨 실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 투구 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자도 이러한 절차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파산절차와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회생을 신청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보전처분 후 채무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거나 취소하여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회생신청기업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생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 은닉 또는 회사의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회생신청기업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을 임명합니다.
법은 중소기업 채무자인 경우는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함으로써 기존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 회생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전에 이미 재산에 가압류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회사가 사업의 계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진다면 사업의 계속을 할 수 없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할 때 통상 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일로 2~3일에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이미 압류된 절차는 중지하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는 새로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압류된 회사 재산이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이나 매출채권 이라면 회생신청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회사의 운전자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등의 중지나 취소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등의 취소명령 제도는 압류 등을 취소한 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회생신청기업에 대한 보전처분의 내용은 ①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② 부동산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처분금지, ③ 어음할인을 포함한 이체의 차재 금지, ④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 하기 전 회사의 재산에 임의경매 진행 중?
[사 례]
기업회생을 신청 하기 전 회사의 재산에 이미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 과]
신청회사는 부도로 채권자의 채권회수 절차 진행 중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전처분결정을 받아 보전처분결정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은 이미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중지하기 위하여 회생신청법원에 임의경매중지신청을 하여 중지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중인 법원에 제시하여 경매가 중지되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 론]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는바, 회생계획의 채권자 동의와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 하기 전 세무서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기업회생을 신청 하기 전 세무서로부터 여러 곳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3일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기관의 체납처분은 중지되지 않는바, 별도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으법부터 중지명령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이 중지 되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강제집행은 중지할 수 있고, 새로운 강제집행 절차는 할 수 없습니다.
조세체납에 대하여는 포괄적 금지명령 후에도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별도로 중지나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중지 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세무서가 (가)압류한 매출채권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세무서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회사는 적극적인 설명으로 세무서로부터 동의를 받아 (가)압류를 취소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운전자금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받을 때 어떻게?
대표자심문은 심문 전에 법원으로부터 심문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심문서를 작성할 때는 질문사항은 추정적으로 작성되어 있어도 답변은 채무자의 실적 등을 수치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전망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의견과 각오는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합니다. 심문서의 내용은 크게 1. 대표이사의 인적 사항, 2. 회사의 개요, 3. 관계회사와 관련, 4. 자본에 관하여, 5. 자산 및 부채, 6. 영업실적과 전망 및 운영자금조달, 7. 회생절차 개시요건, 8. 자구노력, 9. 부인권 행사, 10. 관리인 선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검증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모든 기업을 현장검증 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검증 시 대표자심문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검증 시 종업원 대표와 면담을 합니다.
실제사례입니다. 어느 기업을 주심판사님과 관리위원, 법원실무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회생신청기업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별도의 브리핑장소에서 신청회사 현황과 제품 등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하고 회생 신청한 기업의 종업들이 하나되어 회생을 통하여 회사의 갱생을 강력히 원하는 모습 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 후 인가되어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1회 변제 하기도 전 회생절차 졸업을 하였습니다.
회생신청 후 회사의 경비지급은 어떻게?
기업회생을 신청 하면 2일~3일 이내에 대표자 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됩니다. 보전처분은 ①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② 부동산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처분금지, ③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 금지, ④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의 내용입니다. 즉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회생 신청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경비 집행 등을 회사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되거나 채무를 변제하여 서는 안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꼭 집행되어야 할 경비 즉, 종업원의 인건비나 원재료 구입대금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결정시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1천만원 까지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면 됩니다.
경비집행 신청은 문서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출할 자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회사통장에 입금된 현금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회사의 운전자금은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운전자금이 고갈된 생태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처음에는 운전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이 회사의 통장에 어느 정도의 예금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운전자금확보에 고통이 덜할 것입니다.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2~3일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모든 채권회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기 전 회생신청을 알게 되어 예금인출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후에 예금 인출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회사의 채무와 상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관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신청 전에 인출하여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제일 입니다. 채무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통장 개설내용을 공유하고 있어 쉽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채권금융기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은 상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 4대 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3년 이내 분할 납부
1. 회생신청의 원인
회생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신청의 원인은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각종조세나 4대 보험을 체납 중에 있다면 위 ①의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채무의 연체나 물품대금의 미지급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겠지요.
2. 조세, 4대 보험 체납으로 징수기관으로부터 체납처분.
채무자가 체납을 하게 되면 징수기관은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가압류, 압류를 당하여 회사는 유동성이 더욱 나빠져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는 채무자회사의 대리점이나 매출거래처(제3채무자)로부터 수금할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유동성의 문제가 회사의 존립에 위협을 받아 파산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면······, 기업회생을 통하여 기 부과된 조세나 4대 보험의 체납세금을 최고 3년까지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3. 회생신청 후 조세 체납의 처리
회생을 신청할 때 보전처분신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회사의 재산적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散逸)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법 제43조), 또한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5조)
이러한 명령으로 체납처분은 회생신청 후 7일 이내 보전처분 후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전까지 중지명령은 어렵지만, 이러한 중지 명령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신청 후 30일정도) 유효하고 개시결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됩니다.
통장의 체납처분,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취소로 운전자금을 사용해야 하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징수관자의 동의와 함께 체납처분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도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가 되면 체납된 세금은 통상 3년 이내의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는 영업이익으로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간혹 3년을 초과하여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징수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사례
체납처분으로 세무서에서 채무자(신청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30여 곳의 제3채무자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는 운전자금 부족에 더욱 가중되었고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후 세무서의 동의를 받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담보권과 관련된 재산의 평가?
회생신청기업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 과 그 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회생회사의 사업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 장래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며, 회생회사의 이후 손익계산의 근거로 회생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법제 90조). 회생담보권의 가액은 담보재산의 평가 가액의 범위 까지만 회생생담보권으로 인정 합니다. 회생담보권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생채권보다 변제조건이 유리하여 보다 많이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1차 보고서에 자산의 합계금액 즉 청산가치의(채무자의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계속기업가치(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나갈 때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크면 청산절차로 가야 하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회생절차를 계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가치의 높은 평가는 회사의 회생절차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을 평가할 때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지역별 · 용도별 낙찰가율을 적용하고, 매출채권 등 자산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회수가능 비용을 산정합니다.
재산평가의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회 집회(회생계획안 의결)시 주주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공익채권 비교
채권의 분류는 크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과 회생계획안 동의시 의결권이 다릅니다.
계속기업가치 평가?
채무자가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나 채무변제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계전문가인 조사위원이 작성한 1차 조사보고서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는(채무자의 사업을 계속존속시키며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나갈 때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법에 의하여 산정)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변제할 재원이 되고 회생계획안의 기본을 형성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대금을 합하여 산정하고 보통회생절차가 개시된 연도를 준비 연도로 하고 이후 법이 허용하는 최장 채무상환유예기간인 10년을 추정기간으로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가치를 산정합니다.
추정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채무 변제에 투입되므로 세후 순이익의 10년간의 합계액이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 입니다.
현금흐름의 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기본할인율 6.5%와 3년만기 국고채 수익율을 위험프레미엄율로 하여 할인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의 회생계획안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2.3회 집회에 부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은 그만큼 채무의 변제금액도 적습니다.
[오피니언 전문가 컬럼] 백병현 - 기업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