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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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06일 11시08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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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9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이 즐겨 먹은 순대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 보관기준 위반(2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 OO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59~81일이 경과된 돈육을 순대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480.7kg)하다 적발되었다. 
- 충청북도 OO군 소재 OO업체는 순대 제품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한 유통기한(90일)보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21일 연장하여 보관(656kg)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는 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 18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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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연 (yunty100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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