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주변 마약류사범 특별단속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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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4일 16시16분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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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범죄가 일상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생활 속 법치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이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사범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 4,364명의 마약류사범을 검거해 작년 같은 기간에 검거한 3,359명에 비해 29.9%가 증가(1,005명)gT다. 특히 누리망을 이용한 마약류사범의 검거인원은 6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5명에 비해 82.1% 증가(275명)하였다.

또한 누리망을 통한 마약류 거래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면서, 검거되는 계층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누리망 사용에 능숙한 10대에서 20대가 전체 사범의 14.1%로 외국 유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에서 사용되는 수면제, 다이어트제 등으로 유통됨으로써 마약류가 국민생활 깊숙이 침투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마약류 투약 후 도로에서 자동차 질주, 재물손괴 등 사건은 마약류가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집중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은 ① 공급사범 ② 상습 투약사범 ③ 투약 후 2차 범죄다. 누리망 이용 필로폰‧대마 판매자 등 ‘마약류 공급사범’을 단속하여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마약류에 대한 수요 자체를 감축시키기 위해 ‘상습 투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상습성과 관계없이 일상을 위협하는 자동차 운전, 폭행, 성폭력 등 ‘2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은 단속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8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8. 24.∼8. 31. 첩보수집 기간 운영

한편,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하여 마약류 밀수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중독자 재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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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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