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당뇨병치료제 ‘슈글렛’ 보험급여 적용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1월04일wed
뉴스홈 > 생활/문화 > 건강정보
2015년08월21일 07시11분 872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 (SGLT-2) 억제제 당뇨병치료제 ‘슈글렛(Suglat)’에 대해 8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약가는 705원으로,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 슈글렛을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Metformin)과 병용 투약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바로 슈글렛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과 병용 투약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는 메트포르민을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30mg/dl, 식후혈당이 180mg/dl 이상인 경우 슈글렛을 추가 투약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 이해민 슈글렛 PM은 “슈글렛은 강력한 혈당강하와 안전성으로 일본시장에서 51%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한 데 이어 국내시장에서도 점차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슈글렛은 2014년 4월 일본에서 아스텔라스제약이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제조판매 승인을 받아 판매한 신약(성분명:이프라글리플로진)이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2014년 10월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 2015년 4월부터 공동 판매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건강정보섹션 목록으로
고용노동부,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예방수칙 보급·지도 (2015-08-22 12:01:20)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2015-08-21 06:50:21)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