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1차-신반포15차 통합 재건축 불씨 다시 ‘활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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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1일 15시37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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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통합 재건축 비교 설명회ㆍ대토론회 열려… 주최 측 “통합이 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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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합 재건축` 역사에 남을 만한 `드림 프로젝트`라 평가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었다.
지난 20일 저녁, 서초구 소재 신반포상가 내 신반포교회 교육관에서 두 단지의 조합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반포15차 통합 추진 소위원회의 주최로 `통합 재건축 비교 설명회 겸 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격적인 설명회 진행에 앞서 최근 신반포15차 조합원 자격을 얻은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 그러나 통합의 `열쇠`를 쥔 신반포15차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 대 조합의 통합 가능 여부 ▲통합 시 15차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 ▲신반포15차 입장에서 단독과 통합 중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지 여부 ▲통합 총회 예정인 내년 1월 말까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신반포1차의 설계자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서의 계획 범위가 하천 양안 0.5~1km 이내 지역이므로 범위 안에 속한 신반포15차는 사실상 이를 충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등에 따르면 이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차와 함께 구역 변경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조합 대 조합의 통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 조합의 통합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인근 신반포3차ㆍ신반포23차ㆍ반포경남의 경우 아직 추진위조차 설립이 안 된 반포1ㆍ2차우정에쉐르와 통합 동의서를 불과 20일 만에 받아 냈다"며 "결정적으로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는 같은 반포지구 4주구로서 서초구는 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구에 공문을 보내 받은 답변에는 별도의 정비구역 변경 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조합설립동의서가 모자라 통합에 실패할 경우에도 신반포15차의 단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반포15차는 다음 달 30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내년 초에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통합 재건축 성사 시 내년 1월 말에는 이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반포15차의 사업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란 논리였다.
한편 신반포15차 조합은 이달 31일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반포15차와 신반포1차 조합의 통합 재건축 승인의 건 ▲조합장 해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조합원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모든 안건이 가결될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합의서 체결을 완료한 뒤 그달 11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통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아가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일정대로 같은 달 30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합 일정이 순탄케 진행되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신반포1차와 함께 내년 1월 5일 통합 조합 설립(변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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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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