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한책임대출 운영 방안 마련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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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1일 11시52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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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2월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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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담보 주택에 상환 책임을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의 운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 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ㆍ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 체계를 갖췄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만 진행했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채권 발행의 전자화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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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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