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만덕주공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앞두고 ‘가속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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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0일 14시37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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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분양가ㆍ분담금 조합원에게 발송… 새달 12일 조합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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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북구 만덕주공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20일 만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안) 공지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공지문에는 조합원 평균 분양가ㆍ분담금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조합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분담금 관련 안건 등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물을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분담금 산정을 중심으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며 "오늘(20일)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총회에서 의결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입주를 앞둘 수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관리처분 변경인가(안) 역시 공람ㆍ공고를 마치면 구청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북구 만덕동 834 일원 14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건폐율 17.07%, 용적률 265.29%를 적용한 아파트 30개동 316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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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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