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 해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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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0일 14시33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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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서 원안 가결… 다음 달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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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을 해제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에 대한 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및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이상 재개발),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재건축) 등에 예정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신당동과 마장동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해제 대상이 됐다(이른바 `일몰제`).

중화동은 구청장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승인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제 결정이 났다. 이곳은 중랑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해제를 요청,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구역 해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9월) 중으로 이들 3곳에 대한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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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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