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추진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뉴스홈 > 경제/사회 > 부동산
2015년08월20일 12시12분 337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지난 19일 행정예고… 17%서 12%p 내린 5%로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도내 지자체들이 속속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도 이 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 19일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로, 새달 8일까지 진행된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경기도가 정한 범위(5~15%)의 하한선인 5%로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은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ㆍ시행과 관련해 지난달 경기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15%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고시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기 위해 행정예고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부동산섹션 목록으로
[구미] 공단주공4단지 재건축, 새달 12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2015-08-20 14:15:07)
[전주]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임박’ (2015-08-20 12:06:09)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