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 19대 국회 5명째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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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9일 11시07분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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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모(44)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검찰에 자수서까지 제출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했다. 지난 13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18일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오며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구치소로 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증거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의원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박 의원의 구속으로 19대 국회 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은 5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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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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