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로 ‘완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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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9일 10시26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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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가 당초 행정예고 한 대로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1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였던 광명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한 날부터 5%로 하향ㆍ일괄 적용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2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종전 규칙을 따라야 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윤현민 주무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자 도가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인구 50만명 미만인 광명시는 이에 따른 것이고,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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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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