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도 오피스텔 건립 가능토록 법제 개선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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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8일 16시04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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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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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공급 가능한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여건이 좋지 못한 구역의 경우 주택 미분양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법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법안 발의자 측은 전했다.
김희국 의원은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토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포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 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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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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