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위해 팔 걷어붙였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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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고시… 용적률 1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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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시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202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고시했다. 변경(안)에는 시내 84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구역 조정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시된 변경(안)에 따르면 시내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84곳에서 62곳(▲주거환경개선 11곳 ▲재개발 43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3곳)으로 감소했다.

시는 지지부진했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기준용적률도 10% 일괄 상향했다.

아울러 시는 용적률 상향(최소 5~15%p)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공공이용시설 부지 면적의 1/3을 개발 가능 용적률 산식의 공공시설 제공 면적에 산입 ▲녹색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4~12% 인센티브 부여 ▲건축물 총면적 기준 탑상형 주택(2호, 3호, 4호 조합) 60% 이상 도입 시 5% 부여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율에 따라 2~5% 인센티브 부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동일 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가구 또는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 평균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가구 또는 획지는 도시ㆍ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가구 또는 획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평균이 개발 가능 용적률 이하로 적용하는 등 모호한 내용들을 구체화시켰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울산시가 고시한 (변경)안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관내 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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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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