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와 성범죄 대책 제도개선 협의
가해 교원 신속한 직위해제 등 위해 현행 법규 보완 필요
성범죄 경력조회, 예방 연수 등 교원인사규정 개정도 협의
지난 6일 학내 성범죄 관련 무관용 원칙을 밝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에 함께 협의할 것을 건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사안을 인지하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 해제 할 수 있으나, 이는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퇴출 후에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려면 교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교육청의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교원 임용 단계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나 △신규교사 연수과정에서의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을 포함해, 성범죄 강력 대응 위한 교원인사규정 개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