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기본권...‘교육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실시
교사 안전사고 대응 능력 신장…심폐소생술 실습, 화재 안전 실습, 수상안전 등
[사진설명 :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교육장]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7조에도 학생 안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 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각종 교내외 활동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7월9일(목)부터 오는 8월19일(수)까지 교사 19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요원 직무연수는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소방학교 구조구급센터 등 초•중학교 20여 개 교실과 강당에서 이뤄집니다.
안전요원 직무연수는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실습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을 포함한 화재 안전 실습 △일상생활 중 응급처치 △수상구조와 급류안전을 포함한 수상안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은 2학기 중 실시되는 각종 교내외 활동과 행사의 학생 인솔을 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2014년 여름부터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요원 직무연수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수학여행)을 포함한 각종 교내외 활동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에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학생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