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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8일 14시38분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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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기본권...‘교육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실시
교사 안전사고 대응 능력 신장…심폐소생술 실습, 화재 안전 실습, 수상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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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교육장]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7조에도 학생 안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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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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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각종 교내외 활동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7월9일(목)부터 오는 8월19일(수)까지 교사 19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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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요원 직무연수는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소방학교 구조구급센터 등 초•중학교 20여 개 교실과 강당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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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직무연수는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실습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을 포함한 화재 안전 실습 △일상생활 중 응급처치 △수상구조와 급류안전을 포함한 수상안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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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은 2학기 중 실시되는 각종 교내외 활동과 행사의 학생 인솔을 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2014년 여름부터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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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요원 직무연수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수학여행)을 포함한 각종 교내외 활동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에서 교사들의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학생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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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기 (dice777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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