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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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8일 14시36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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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강제 추행한 고교 교사에 중징계 처분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교사 김○○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배제징계(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6일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해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난 5월 12일 20시경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사안으로 5월 19일 가해자인 김○○ 교사는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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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통보(2015년8월5일)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 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하여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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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sskim2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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