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과태료 부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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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2일 06시31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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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거래 당사자 外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처벌의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15.8.11)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 및 처벌 내용 시행과 함께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되어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 및 이에 따른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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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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