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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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5일 20시39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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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조치 내역
△형사범(경제인 포함) 특별사면·감형·복권 : 6,422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0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3,650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925명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개社(명)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 100개社
△영세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43개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506명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 150명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하였다.

부패범죄·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을 배제하였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雄飛)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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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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