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 관상어 함부로 수입하면 안돼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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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5일 20시33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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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개발되어 상업화된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유전자변형 관상어 가이드’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본 책자는 ▲유전자변형 관상어 정의 및 종류 ▲최근 개발동향 및 관련 규제 ▲유전자변형 관상어와 염색 관상어 구분 방법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수입 승인 신청안내 ▲판매를 위한 위해성 심사 안내 및 관련 각종 서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성전환어류, 삼배체등 배수체 어류 또는 돌연변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관상어는 유전자변형 관상어가 아니다.

최근 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 관상어는 법적으로 수입과 생산이 금지되어 있어, 사전에 위해성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수입하거나 생산해야 한다.

※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유전자변형 관상어: 송사리, 제브라피시, 테트라, 바브, 엔젤피쉬

따라서 유전자변형 관상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거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박람회 및 전시회용으로 유전자변형 관상어를 수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453)으로 신고해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1월 시행)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박람회 및 전시회용도 사전 수입신고 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염색관상어는 일반 관상어처럼 검역을 거쳐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면 유전자변형 관상어와 형광 염색물질을 주입한 염색관상어 그리고 태생적으로 형광 또는 밝은 색을 가진 일반관상어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안철민 생명공학과장은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및 법적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외국에서 개발되어 비의도적으로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관계기관의 유전자변형 관상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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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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