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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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5일 19시14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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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국가 환수’를 추진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여 1만479 필지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하여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냈다.

이는 당초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서 사인이 특조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이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또는 국세청 분배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적등본 확인이 불가하고 국세청 분배토지 내역이 없는 토지로서 △특조법 이전(以前) 소유자 및 보증인 탐문조사 결과 부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것을 일방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보증하여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移轉)하였으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는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9,479필지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일본인 명의 토지가 부당하게 사유화 되었다는 97필지를 이관 받아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자진 반환, 형사처분 등으로 국유화 완료된 26필지 및 소송패소 등으로 국유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6필지를 제외하고, 국유화 대상 65필지 중 14필지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가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51필지에 대해서도 국가 환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가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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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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